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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8. 14. 선고 2005구합41105 판결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 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 하는지 여부

요지

노드 , 블룸버그 수신기, 교육장소 등은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에 불과 하고, 이와 같은 설치장소는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주문

1. 피고가 2004.10.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명세표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14, 갑제2호증, 갑제20호증의 1 내지 3,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미합중국 ○○주 ○○○ ○○○ 731에 주된 사무소를 둔 파트너쉽 형태의 회사로서 전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허용, 금융상품의 평가를 위한 분석자료 및 종합적인 뉴스의 제공 등 금융정보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판매,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 유한회사(Bloomberg ○○○○ Ltd, 이하 '비케이엘'이라 한다)는 ○○시 ○○구 ○○○ 000 ○○○빌딩 15층을 본점 주소지로 하여 데이터베이스업,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가 100%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자회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한국내 금융정보 수집 및 정보전달 장치에 관한 설치, 유지, 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국내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약칭함) 제8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가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역시 징수, 납부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국내고객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였다.

다. ○○지방 국세청은 2002.7.22.부터 같은 해 9.16.까지 비케이엘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케이엘이 원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정보수집 및 정보전달 장비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그 용역대가에 대하여 원고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원고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국내에서 자회사인 비케이엘 등의 인적, 물적 시설 등을 이용하여 원고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해오는 등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해온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국내에서 행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취득한 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2002.12.11.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위 통지에 따라 비케이엘의 본점 소재지를 원고의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행하고, 아울러 원고가 국내에서 취득한 총 수입금액에 원고의 본점 영업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총 영업이익 금액의 50%를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고 2004.10.15. 별지 부과처분명세표 각 기재와 같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1.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9.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를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비케이엘의 소유로서, 원고는 비케이엘과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이를 원고의 사업 활동에 이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에게 위 장비들에 대한 배타적인 처분권 또는 사용권한이 없는 것이고, 위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정보전달 장비에 불과하여 위 장비들을 통한 정보의 전달 행위는 원고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행위가 아닌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 소재지에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의 ○○지점 영업직원들이 간헐적으로 국내를 방문하여 고객 사무실, 비케이엘 사무실 등에서 이 사건 서비스에 대한 판촉 및 홍보활동, 고객에 대한 교육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행위가 원고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고객 사무실, 비케이엘 사무실 등에 대하여 원고의 영속적이고 배타적인 처분권 또는 사용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고객 사무실, 비케이엘 사무실 등에 원고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 교육장소 등을 통한 사업 활동을 모두 결합하여 보더라도 그 합산된 행위 또한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가사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고정사업장과 원고의 본사를 독립한 사업체로 보고 유사한 거래상황 아래에서 각 업체 간에 배분되어야 할 귀속 소득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원고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소득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이익분할법에 의하여 귀속소득을 계산하였고, 가사 이러한 이익분할법에 의한 귀속소득 산정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서비스의 정보전달활동의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는 원고의 고정사업장에 국내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의 50%를 귀속시키는 것은 소득창출 능력에 관한 경험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위와 같이 산출된 귀속소득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마) 또한 원고의 국내고객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

(가)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은 단순한 전자정보판매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용허용, 정보제공, 장비임대, 전자상거래, 블룸버그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기능 제공 등의 정보통신 토탈서비스업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비케이엘로부터 노드 장비, 블룸버그 수신기 등을 임차하고 비케이엘과 ○○○○○(이하 '시피에스'라 한다)을 종속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로 하여 위 정보통신 토탈서비스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러한 노드 장비, 블룸버그 수신기가 소재하는 장소에 원고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원고의 홍콩지점 직원들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비케이엘의 사무실 등에서 판촉 및 고객에 대한 교육활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고객과 이 사건 서비스의 가격조건과 장비의 사용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등 계약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고객유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원고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수행해왔으므로 비케이엘의 사무실 등에 원고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 가사 위와 같은 노드 장비, 블룸버그 수신기 또는 비케이엘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활동이 개별적으로는 원고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물적 시설에서 수행되는 모든 행위를 결합하면 그 합산된 행위가 원고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노드 장비 등의 소재지에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라)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피고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 등에 따라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경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관련점(본사) 경비의 세부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본점경비 배분방식에 의한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의 계산이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득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동 법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할방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의 귀속소득을 계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익분할방법에 의하여 귀속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의 영업이익률을 산정할 수 없어 부득이 원고 국내 고객들로부터 취득한 총수입금액에 원고 본사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한 다음, 원고 본사와 국내 고정사업장의 기능공헌도를 각 50%로 보아 위와 같이 산출된 영업이익의 50% 상당액을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그 산정방식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적법하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자는 원고의 고객들이지 원고 자신이 아니며,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고 이 사건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원고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 고객들이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추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환급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갑제3 내지 6호증, 갑제8,9호증, 갑제12 내지 15호증, 갑제25호증의 1 내지 3, 갑제26호증의 1 내지 4, 갑제27호증, 갑제28호증의 1,2, 갑제29호증의 1 내지 3, 갑제30호증, 을제3 내지 7호증, 을제10 내지 12호증, 을제13호증의 1 내지 5, 을제14호증의 1 내지 3, 을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서비스의 생성, 가공 및 전달

이 사건 서비스는 통상 전 세계 각국의 정보수집요원들이 각국의 금융시장에 관한 정보 및 뉴스를 수집하여 미국의 원고 본사에 송부하면 원고의 본사가 그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적정하게 수정, 편집,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원고의 주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입력하는 정보의 수집 및 가공, 편집과정을 거쳐 원고의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주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뉴스정보와 분석 자료를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를 통하거나 일반 인터넷망을 통하여 전달, 제공하는 정보의 전달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만 기업의 주식분할 등과 같이 시간상 급박한 정보는 각국의 정보수집요원이 곧 바로 원고의 주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입력하여 전 세계의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2) 이 사건 서비스에 대한 계약체결 및 계약사항 등

원고의 뉴욕 본사의 계약담당 팀은 아래와 같은 정형화된 블룸버그 계약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국내 고객들과 사이에 이 사건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정형화된 블룸버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① 원고는 고객에게 블룸버그 프로페셔널(Bloomberg Professional) 서비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위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이용되는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블룸버그 수신기장비(15인치 플랫 패널, PC)를 직접 또는 제3자 대리인을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며, ② 고객은 본건 서비스 관련 제세공과금,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본건 서비스를 통하여 화면에 출력되는 거래소 또는 기타 정보서비스나 정보원이 부과 또는 청구하는 과금이나 요금, 본건 장비의 설치, 이전 제거 또는 기타 변경에 관한 요금 및 케이블 설치료, 통신 요금 등을 지급하고, ③ 원고는 고객이 오직 본 부속계약에 명시된 목적만을 위하여 또는 그 조건에 따라 원고 데이터피드를 이용하여 고객의 승인된 컴퓨터로 본건 정보를 수령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고객은 내부 사업목적을 위하여 승인된 컴퓨터상의 응용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하여 본건 정보, 재구성 정보 및 파생 정보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3) 노드 장비 및 블룸버그 수신기의 개요

(가) 노드 장비는 원고의 뉴욕 본사에서 고객들에게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융정보 등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중간에서 매개하여 전달하는 장치로서, 정보전송의 방향을 조정하는 장비인 스위칭 머신(Switching Machine)과 큰 용량의 데이터를 좀 더 작은 용량으로 분할하여 고객들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인 멀티 플렉서(Multi-plexor), 핵심적인 기계장치의 기능을 저장하고 기계장치가 다운되거나 하는 경우 다시 기계장치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인 메모리 모듈(Memory Module), 데이터의 신호를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신호방식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상호 변조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뎀(Modem), 위 각 장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콘트롤러 카드(System controller card)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노드 장비는 미국의 주컴퓨터로부터 가고, 수정된 정보를 수신하여 단순히 고객에게 전달하는데 사용될 뿐이고 그 자체의 기능으로서 컴퓨터와 같이 정보를 가공, 수정하는 기능은 없다.

(나) 블룸버그 수신기는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로서 컴퓨터 본체, 듀얼 모니터, 키보드, 라우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드 장비를 매개로 하여 미국의 주 컴퓨터와 사이에 이 사건 서비스 등을 송수신하는데 사용될 뿐 아니라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접속 등 일반 컴퓨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다) 고객이 위와 같은 노드 장비, 블룸버그 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취하는 경우 일반 인터넷망을 통하여 정보를 수취하는 것에 비하여 신속하고 안정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해킹 등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 회사가 어느 고객에게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그 오류시정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라) 원고의 국내 고객이 이 사건 서비스를 수취하는데 노드장비, 블룸버그 수신기의 이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고객 중 20% 정도가 노드장비를 이용하는 전용회선을 통하지 않고 일반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또 원고의 고객 중 60% 정도가 블룸버그 수신기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블룸버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4) 원고와 비케이엘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등

(가) 원고는 1996.3.1. 자회사인 비케이엘과 사이에 정보수집 및 정보전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비케이엘이 원고에게 한명이상의 종일 또는 시간제 직원을 채용하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블룸버그 비즈니스 뉴스를 위한 보도국의 운영과 관련되어 국내의 금융 및 산업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저널리즘 용역을 제공하고, ② 블룸버그 수신기를 수입하여 원고 고객들에게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설치하고 그 유지, 보수 관련 용역을 제공하며, ③ 원고가 지정하는 위치에 노드 장비를 설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는 이러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비케이엘에게 직원 급여 및 관련조세, 일반경비 등, 뉴스관련경비, 사무실 임대 및 관련 장비, 통신비, 식비, 지급 수수료, 시피에스에 대한 용역수수료, 회계 및 법률용역비, 기타 일반 관리비 등을 포함한 경비의 110% 상당액, 노드 등 장비 등에 대한 미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용의 110% 상당액 등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 등이다.

(나) 비케이엘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① 원고나 제3자로부터 정보전달장비 등을 구입하여 그 중 노드 장비인 스위칭 머신, 멀티 플렉서 등은 원고가 지정하는 시피에스의 사업 장소에 직접 설치하고, 블룸버그 수신기 등의 장비는 시피에스와의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시피에스로 하여금 고객의 사무실에 각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유지,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② 비케이엘의 정보수집담당 직원들은 국내 금융시장에 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여 미국 뉴욕의 원고 본사에게 송부하여 미국 본사가 그 정보를 가공, 편집, 분석하여 원고의 주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게 하고 비케이엘은 원고로부터 이러한 용역수행의 대가로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직원 급여 및 관련조세, 일반경비 등, 뉴스관련경비, 사무실 임대 및 관련 장비, 통신비, 식비, 지급수수료, 시피에스에 대한 용역수수료 등 경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역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다.

(5) 원고와 ○○○○○ (이하 '비케이엘엘시'라고 한다) 한국연락사무소 사이의 용역계약의 체결 등

(가) 원고는 1999.2.1. 미국 내 자회사인 비케이엘엘시, 비케이엘엘시의 한국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와 사이에 연락사무소가 한명 이상의 종일 또는 시간제 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프리랜서로 이용하여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뉴스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그러한 정보를 원고가 월드와이드 정보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등의 원고를 위한 저널리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연락사무소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 및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연락사무소는 위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1.12.31. 현재 8명의 전문기자를 고용하여 국내의 금융 및 산업관련 뉴스를 취재하여 이를 기사화하여 원고에게 송부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수행의 대가로 발생 경비의 110% 상당액을 지급받고 있다.

(6) 원고와 시피에스, 비케이엘과 시피에스 사이의 각 용역계약의 체결 등

(가) 시피에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원고나 비케이엘과는 아무런 자본출자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제3의 기업이고 비케이엘과 원고 이외에 GE, Worldcom 및 기타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가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6.2.15. 시피에스와 사이에 원고의 국내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통신서비스와 이에 필요한 터미널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원고는 시피에스의 원격통신 서비스의 운용을 위한 시설을 통하여 한국 내 고객들에게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시피에스는 원고의 국내고객들에게 노드 장비 등 통신장비를 통하여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기간 동안 원고의 국내 고객에 대한 이 사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장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활동을 하며, ③ 시피에스는 원고 국내 고객에의 용역제공에 필요한 컴퓨터실 및 관련시설 그리고 장비 유지를 위한 충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용역제공에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충분한 인력을 구비하여야 하며,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회선을 임대하거나 획득하는 경우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고, ④ 원고는 시피에스가 국내 고객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진, 교본, 개요, 그림 및 부품 목록이 포함된 자체 기술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피에스의 기술진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피에스의 사무실 혹은 홍콩의 원고 사무실에서 제공하고, 시피에스는 위와 같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원고로부터 매월 미화 7,000달러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 등이다.

(다) 비케이엘은 1996.1.1. 시피에스와 사이에 노드 장비, 블룸버그 수신기의 공급 및 유지, 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시피에스가 계약기간 동안 국내 고객들이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드 장비 등을 운용하고 시피에스는 비케이엘의 이름으로 장비를 수입하고 비케이엘에 의해 수립된 운용범위 내에서 운용하며, ② 비케이엘은 장비를 시피에스의 사무실에 설치하고 시피에스는 노드 장비의 조립, 설치를 비롯하여 장비의 운용,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용역을 이행하고, 블룸버그 수신기 등에 대한 일반 유지, 보수 용역을 이행하기로 하며 비케이엘로부터 위와 같은 장비의 설치, 유지, 보수용역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 등이다.

(라) 시피에스는 원고와 비케이엘과의 위 각 용역계약에 따라 시피에스 사무실 내에 노드 장비를 수입하여 설치하고 이를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있으며, 블룸버그 수신기를 수입하여 그 적정대수를 재고로 관리하면서 원고의 홍콩지점, 비케이엘 등과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EDI 시스템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고 홍콩지점 또는 비케이엘로부터 작업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아 원고의 고객 사무실에 블룸버그 수신기를 설치하고 그 보수,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7) 원고 홍콩지점의 활동

(가) 원고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사업을 위하여 주요 거점지역인 홍콩, 싱가포르, 시드니 등에 자체 지점을 두고 있고, 각 지점에는 판매관련부문이 있는데, 이러한 지점조직은 관할지역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은 물론 관할지역 내의 광고·선전 등의 판촉활동과 고객에 대한 정보이용 방법에 관한 교육 등 판매 관련 지원업무, 수수료청구 및 수금관리업무, 관계회사에 대한 이사, 재무, 회계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한국을 관할하는 원고의 홍콩지점은 2001.12.31. 현재 4명의 한국담당 영업직원을 두고 있는데, 홍콩지점의 한국 담당 영업직원은 간헐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고객의 사무실 또는 호텔 등지에서 국내의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의 소개 등 광고·선전 등과 같은 지원업무 및 정보이용료 등 계약조건에 대한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비케이엘의 사무실에서 고객에 대하여 장비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다) 원고 홍콩지점은 잠재 고객으로부터의 서비스에 계약체결에 관한 주문을 받으면 이를 바로 원고 뉴욕 본사의 계약담당 팀에 전달하고, 원고 본사의 계약담당 팀은 가격, 대금지불방법 및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 인센티브 목록 등과 같은 모든 거래 조건을 정하는 등의 계약체결에 관한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우편을 통하여 정형화된 블룸버그 계약서를 고객에게 보내 계약체결에 관한 서명을 받아 이를 팩스로 송달받는 방식으로 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8) 원고, 비케이엘 등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

원고는 국내 고객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대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국내 고객들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납부하였으며, 비케이엘, 비케이엘시, 시피에스는 각각의 사업을 영위하고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2조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 각호에서 국내 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서비스의 공급방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를 국내의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수취한 소득은 그 원천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 제8조 (1)항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 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산업 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이윤(소득)과 관련하여 국내에 위 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을 통한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내법상의 세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게 된다(다만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첫 번째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여 취득한 소득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이를 통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2)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9조 (1)항은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 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제2항은 그와 같은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예시로서 ⓐ 지점, ⓑ 사무소, ⓒ 공장, ⓓ 작업장, ⓔ 창고, ⓕ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3)항은 그와 같은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서 ⓐ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 저장·전시 또는 인도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타인에 의한 가공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의 존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한미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에 관한 정의나 예시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외국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위하여는, ① 국내에 외국 법인의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외국 법인이 그 사업 장소에 대하여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③ 외국 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이 수행'될 것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요건에 따라 이 사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3) 노드 장비 및 블룸버그 수신기 소재지에 원고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케이엘은 원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 및 제3자로부터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를 구입하여 노드 장비는 원고가 지정하는 시피에스 사무실에 직접 설치하고 블룸버그 수신기는 시피에스와의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시피에스로 하여금 고객들의 사무실에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유지, 보수, 관리해 오도록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원고로부터 직원들 급여를 비롯하여 시피에스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 등 발생 경비의 110% 상당액과 노드 장비 및 블룸버그 수신기 등에 대한 미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용의 110% 상당액 등을 지급받고 있는 점, 시피에스는 비케이엘 및 원고와 사이에 각 노드 장비 및 블룸버그 수신기에 관한 설치,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시피에스 사무실에 노드 장비를 설치하게 하고 블루버그 수신기를 수입하여 적정 재고를 유지하면서 원고 홍콩지점 또는 비케이엘로부터 작업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아 원고의 고객 사무실에 블룸버그 수신기를 설치하고 그 보수,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원고 및 비케이엘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오고 있는 점, 비케이엘은 원고가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로서 원고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정보수집 및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에 관한 설치, 보수 등의 용역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오로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와 비케이엘, 씨피에스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설치되고 고객들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고정된 사업장소로서의 징표를 가질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에 대한 사실상 배타적인 지배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를 통한 사업 활동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 활동은 전 세계 각국의 정보수집요원들이 각국의 금융정보 등을 수집하여 원고의 미국 본사에게 송부하는 정보의 수집단계와 원고의 미국본사가 송부 받은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분석하여 이를 미국에 소재하는 주컴퓨터에 입력하는 정보의 가공, 분석단계를 거쳐 주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전달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노드 장비는 미국의 주컴퓨터로부터 가공, 수정된 정보를 수신하여 단순히 고객들에게 중간에서 매개하여 전달하는 장치로서 정보를 가공, 수정하는 기능은 없다는 점, 블룸버그 수신기는 그 자체 내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있어 개인용 컴퓨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은 원고로부터 송부된 정보를 수신하는 장비라는 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은 노드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를 통한 전용회선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블룸버그 수신기가 아닌 개인용 컴퓨터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 활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정보의 수집하여 이를 가공, 분석하여 그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부분과 이를 판매(고객의 확보)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노드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이와 같이 확보된 고객들에게 가공, 분석하여 가치가 있는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장비에 불과하여{한미조세협약 제9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서 ⓐ 재화 또는 상품의 인도를 위한 시설에 유사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장비를 국내에 두고 자회사인 비케이엘이나 씨피에스의 직원들로 하여금 장비의 설치, 보관, 보수 유지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장비임대,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 블룸버그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기능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포괄적인 대가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고객들에게 제공한 블룸버그수신기는 이러한 이윤창출에 필수적인 장비이므로 고정사업장으로서 본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통상 고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의 전달을 위하여 블룸버그 수신기를 제공하고 있고 그 사용료를 이 사건 서비스 대가에 포함하여 수령하여 왔음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나, 블룸버그 수신기는 그 주된 용도가 원고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취하는 것이고 원고가 고객들에게 블룸버그 수신기를 제공하는 외에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블룸버그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기능을 제공하고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러한 장비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이 사건 서비스 대가에 포함하여 수령하여왔더라도 그 장비 등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이윤의 수취부분에 관한한 블룸버그수신기는 그 임대사업의 대상물품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를 사업상의 이윤을 취득하기 위한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니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비록 노드 장비 및 블룸버그 수신기가 고정된 사업 장소에 해당하고 비케이엘이나 씨피에스의 직원이 원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이를 설치,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정부분 원고의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더라도 그 사업 활동은 원고의 사업 활동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이로써 한미조세협약상의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의 홍콩지점 영업직원들의 활동장소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 홍콩지점의 한국담당 직원들은 한국을 방문하여 고객의 사무실 등에서 이 사건 서비스에 대한 광고·선전 등과 같은 판촉활동을 하고 잠재 고객들에게 정보이용료 등의 계약조건을 안내해 주며 비케이엘의 사무실에서 고객에 대하여 장비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원고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은 사업 활동이 수행되는 고객의 사무실, 비케이엘의 사무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계속되는 배타적인 지배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위와 같은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홍콩지점의 직원들의 사업 활동이 수행되는 고객의 사무실, 비케이엘 사무실 등에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노드장비, 블룸버그 수신기, 교육장소 등을 결합하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사무실, 비케이엘의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판촉, 교육활동 등을 결합하여 보더라도 그 합산된 행위를 원고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의 소재지에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취한 이윤이 국내에 원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미조세협약 제8조 (1)항에 의한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처분 명세

세 목

과세기간

세 액

법 인 세

1997 사업년도

(1997.1.1. ~ 1997.12.31.)

105,897,880원

1998 사업년도

(1998.1.1. ~ 1998.12.31.)

368,998,190원

1999 사업년도

(1999.1.1. ~ 1999.12.31.)

653,363,590원

2000 사업년도

(2000.1.1. ~ 2000.12.31.)

843,796,000원

2001 사업년도

(2001.1.1. ~ 2001.12.31.)

903,594,790원

합 계

2,875,650,450원

부가가치세

1997 사업년도 제2기

179,415,540원

1998 사업년도 제1기

311,297,310원

1998 사업년도 제2기

354,018,090원

1999 사업년도 제1기

612,397,430원

1999 사업년도 제2기

722,081,680원

2000 사업년도 제1기

797,204,950원

2000 사업년도 제2기

882,337,280원

2001 사업년도 제1기

1,044,740,980원

2001 사업년도 제2기

1,097,174,680원

합 계

6,000,667,940원

끝.

관계 법령

한미조세협약

○ 제8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산업 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의 산업 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 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또는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상업·보험업·은행업·금융업·농업·수산업 또는 광업 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및 자연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배당·이자·사용료 {제14조 (사용료) (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 배당 · 이자 ·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체약국 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 제9조 (고정사업장 )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지점 ⒝ 사무소 ⒞ 공장 ⒟ 작업장 ⒠ 창고 ⒡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 광산 ·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저장·전시 또는 인도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타인에 의한 가공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 수집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 동 거주자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 권한의 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 동 대리인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타방 체약국 내에 보유하는 대리인

(5) 상기 (3)항의 세항 ⒜, ⒞ 및 ⒟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며, 또한 재화 또는 상품이 ⒜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타인에 의하여 가공되어야 하거나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구입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음), 또는 ⒝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구입되는 경우(동 재화 또는 상품이 동 타방체약국 외에서 가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 동 재화 또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의 사용·소비·처분을 위하여 동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동 거주자를 위하여 매각도면,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6) 상기 (4)항 및 (5)항의 제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 중개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함)과의 특수 관계인{제11조 특수 관계인)에 규정된 자}이라는 사실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8) 상기 (1)항 내지 (7)항에 규정된 제원칙은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체약국 이외의 다른 국가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가. 또는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 이외의 타인이 어느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된다.

OECD 모델조세협약

○ 제5조 (고정사업장 )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보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일정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관리장소 ⒝ 지점 ⒞ 사무소 ⒟ 공장 ⒠ 작업장 ⒡ 광산, 유정 또는 개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현장, 건설 또는 설비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이 조문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기업에 속한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 기업을 위해 단순히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활동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 ⒜목 내지 ⒠목에 언급된 복합적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일정사업장소의유지, 단 그러한 복합적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초래되는 일정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함.

(5)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 (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 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한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사람의 활동이 일정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일정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한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업이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들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7)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한 회사가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 제93조 (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인세 시행령

○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② 법 제9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11조 ( 영세율적용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 代理納付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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