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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0391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1. 28.자 신차업무위탁계약 및 제휴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금융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신차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용역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2조(위탁대상 업무) ① “갑(피고, 이하 같다)”이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자동차금융 이용자로부터의 자동차금융 상담 및 신청대행, 계약에 필요한 서류 접수 대행

2. 계약에 필요한 서류로서 이자율, 연체이자율을 포함한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개 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자동차금융 이용자로부터 접수 대행

3. 자동차금융 계약시 필요한 일체 서류의 진정성 확인

4. 자동차금융 계약 체결시 약정거래서 사본과 표준약관을 자동차금융 이용자에게 교 부

나.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보증내용을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보증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19. 10. 16.경 E로부터 자동차리스약정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리스약정을 승낙하고 구입차량대금 88,266,950원을 차량 매도인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약정’이라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E가 15일 이내에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고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제11조에 의거 88,266,950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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