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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 G을 위하여 200,000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잔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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