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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8 2013노1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당뇨병 등의 증세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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