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D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였는데,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중개행위로서 법령으로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된 25,000,000원 중 법령상 중개수수료인 10,260,000원을 초과하는 차액 14,74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C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청 받아왔고, 실제로 피고인은 C로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2. 5. 11.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상급 법원에 불복 항소,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3. 2. 28.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등 위 C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부천시 소사구 E,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택시 F 1164㎡, G 625㎡ 2개 필지의 부동산 중 피고인이 소유한 1/4 지분에 대하여 동생 H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가등기를 경료하고자 위 H의 동의를 얻은 뒤 피고인이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쳤고, 2013. 10. 16.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2013. 9. 25.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H의 동의를 얻어 H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 동생 H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지원 받은 합계 금액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구체적인 채무로 약정하거나 이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H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