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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247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175,401원 및 그 중 109,505,845원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5. 8....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B은 2014년 2월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사직하면서 그 대표이사인 C와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재직기간 중 피고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부담한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C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또한 C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B과 C 사이에 위 피고 주장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한도인 14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13,175,401원(=원금 109,505,84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669,556원) 및 그 중 원금 109,505,845원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8. 17.까지는 약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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