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호프집의 업주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2. 14. 23:00경 위 E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F(16세, 여) 등 11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7병 21,000원, 맥주 500cc 2컵 6,000원, 기타 안주등 도합 127,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고,
나. 2014. 2. 14. 23:30경 위 E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G(17세, 여) 등 외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스미노프그린애플 양주 1병을 69,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G의 각 청소년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F, G 등의 일행이 청소년인 줄 몰랐고, 피고인 B는 평소 피고인 A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