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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3 2019고단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0:09경 경기 양평군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B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B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B 아파트 단지까지 온 후 이동주차를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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