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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17 2019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2:25경 이천시 B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약 1m 후진 주행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한 후 차량을 이동 주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음주운전 구간도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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