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C(이하 ‘C’이라 한다) D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E는 1971. 6. 30. 위 토지를 F 내지 G 토지로 분할하였다.
나. B 토지는 1972. 11. 18. 서울특별시 고시 H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되었다.
다. I 토지 위에 1973. 8. 8., J 토지 위에 1973. 10. 26., K 토지 위에 1976. 7. 10. 각 건물이 신축되었다. 라.
E의 신청에 의하여 B 토지의 지목이 1976. 9. 24.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B 도로 168㎡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마.
원고는 L, M을 거쳐 2014. 3. 25.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1) 피고의 점유 여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