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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나3053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C(이하 ‘C’이라 한다) D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E는 1971. 6. 30. 위 토지를 F 내지 G 토지로 분할하였다.

나. B 토지는 1972. 11. 18. 서울특별시 고시 H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되었다.

다. I 토지 위에 1973. 8. 8., J 토지 위에 1973. 10. 26., K 토지 위에 1976. 7. 10. 각 건물이 신축되었다. 라.

E의 신청에 의하여 B 토지의 지목이 1976. 9. 24.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B 도로 168㎡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마.

원고는 L, M을 거쳐 2014. 3. 25.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1) 피고의 점유 여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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