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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범죄사실 인정, 이 사건의 경위, 계획적 ㆍ의 도적 범행 아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농업 협동조합 이사 출마 자격 박탈 등) 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제 2 쪽 아래에서 2 째줄) 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승용차에 대한 변경된 신상정보 미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화물차에 대한 변경된 신상정보 미 제출의 점)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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