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30 2015가단72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45,845원과 그중 29,156,060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3...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9. 3.자 대출금 4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 청구 ① 2014. 10. 6. 기준 채권액: 원금 29,156,060원, 이자 4,989,785원 ②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33.9%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