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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3 2015가단2087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48,330원 및 그중 30,488,680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7. 18.자 대출금 48,000,000원의 원리금 청구 ① 2014. 11. 17. 기준 채권액: 합계 34,048,330원 원금 30,488,680원, 이자 1,465,420원, 연체이자 2,094,230원 ②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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