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9. 4.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매매대금 11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계약금 2억 5,000만 원, 잔금 8억 5,000만 원, 잔금은 C이 원고의 농협에 대한 8억 4,7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함,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C이 원고의 농협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등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가, C이 위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4. 21.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피고는 일자불상경 이 사건 건물에 피고를 유치권단 대표라고 지칭하면서 ‘건축주 및 실내건축공사업체 권병익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업체가 이 사건 건물을 유치점유 중에 있으므로 건물에 무단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주식회사 D에서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게시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 출입문을 쇠사슬과 자물쇠를 이용하여 봉쇄해 놓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9.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전자경보시스템을 부착하였으며, 주식회사 E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방범서비스 활동을 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