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1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1:3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간호사실에서, 술에 취해 ‘사람을 찾아왔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여, 23세)이 술 냄새가 난다며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팔과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윤활낭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