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20고단684』 피고인은 2013. 3.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4. 14:58경 동해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 건너편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2.『2020고단794』 피고인은 2020. 7. 10. 22:10경 삼척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 무렵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기분 나쁜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2회 걷어차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처 및 CD)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주취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