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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1.24 2015가단3400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6%, 2015. 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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