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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2014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9.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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