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31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24: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주점 건물 1층 소재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게 용변칸 문을 세게 닫았다고 욕을 하였다가 피해자 D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용변칸 문을 열고 손, 발과 화장실 청소솔로 그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화장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 D를 찾으러 온 남자친구인 피해자 E(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C주점 홀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항의하는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강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