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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3 2019구단47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1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니로 승용차를,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15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9. 4. 원고에 대해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교사로서 체육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인솔하여 스포츠대회에 출전시 많은 양의 음료와 간식을 구입하여 지원해야 하고, 체육대회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 물품 구입을 위해 마트와 체육사 등을 다녀야 하며, 한 달에 한 번 교육과정 동아리를 운영하는 날에는 축구공 10개를 담은 볼 가방 등을 싣고 체육공원까지 이동해야 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결혼자금도 모아야 하고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도 드려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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