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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3 2016노10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오히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형 중 교도소 내에서 규율위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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