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25.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C이라는 상호로 염소 중탕 등을 취급하는 탕제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업 영업을 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경부터 2013. 3. 10.까지 김해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주택 일부를 창고로 개조하여 도축장을 마련한 후 그 곳에서, 쇠망치로 염소머리를 친 후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으로 염소 약 390마리(월 평균 10마리) 상당을 도살하거나, 그 시경 부산시 및 김해시 일원 염소 판매 식당에서 염소를 도축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화물차에 염소를 싣고 식당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염소 약 180마리(월 평균 5마리) 상당을 도살하는 등 합계 약 570마리 상당의 염소를 도살하여 도축업 영업을 하고, 2010. 1. 5.부터 2013. 3. 11.까지 부산 금정구 E 식당을 비롯하여 부산시 북구 만덕동 및 동래구 온천2동 금정마을, 김해시 어방동 일대 식당 등에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인 염소 190,402,000원 상당을 329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도축업 영업의 점),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축산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