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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6. 23: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태평로 성신 아트 빌라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진 희로 센츄리 모텔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로 3 차례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엄히 처벌 받음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단속 기준치를 0.03 초과한 것에 머물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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