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18 2019가단2297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6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