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393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