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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14:10경 대전 중구 보문산공원로 401번길 야외음악당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세워둔 차량의 주차 문제로 피해자 C(53세)과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노상에서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있는 티(T)자형 각목(세로 길이 100cm, 가로 길이 70cm)을 주워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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