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국적국인 세네갈 공화국에서 사촌 형수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를 이유로 사촌형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사촌형으로부터 사적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고, 이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며, 국적국 정황상 사법당국의 보호를 받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는 그 주장 자체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를 사유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