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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가합48939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449,964원 및 그 중 503,894,829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제일(이하 ‘피고 제일’이라 한다)은 2013. 9. 30. 원고가 피고 제일에게 CNC고속가공기(U6M-1500Q) 4대를 취득원가 700,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보증금 210,000,000원, 리스료 매월 12,637,700원,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위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제일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리스계약은 2014. 7. 29. 피고 제일의 리스료 납입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피고 제일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14. 7. 29. 기준 잔존 규정손해금 503,894,829원(= 미도래원금, 연체 리스료 등 규정손해금 713,894,829원 - 보증금 210,000,000원), 연체료 4,555,135원, 합계 508,449,964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449,964원 및 그 중 규정손해금 503,894,82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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