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13781
도장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04,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6. 11.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후 '2014. 12. 1.'로 정리됨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