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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9 2013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5. 22:50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출장소 부근에서 평택시 서정동 소재 세경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최근 들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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