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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노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2014고단467호의 각 절도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고단467호의 각 절도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각 절도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하거나 절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가 변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피해품이 환부되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적지 않은 나이이고, 당뇨병으로 인해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 범죄를 포함하면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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