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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6 2013고정7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B에 있는 C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14:44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2,9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참고인 자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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