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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4 2019고정48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호를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한 달간의 공사를 통해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바닥 면적을 각각 137.7㎡, 136.5㎡로 하는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호, D호 현장사진, C호, D호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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