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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61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인천 서구에 있는 ㈜ 제이케이 네트워크에서 B 라 세 티 1.6 중고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에 위 차량을 담보로 10,400,000원을 대출하고 36개월 간 매월 380,696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중고 할부금융 대출을 한 후 2013. 12. 20. 위 차량에 채권 가액 5,2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 할부대금 완납 시까지 권리의 목적인 된 차량을 성실히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4. 3. 19.까지 대출금 3회 총 1,129,377원을 입금한 후 연체하고 2014. 4. 일자 불상 경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 상사 앞에서 위 차량을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200만 원을 받고 대포차량으로 넘겨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자동차 근저당 설정 계약서, 중고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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