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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9: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전 대리 에버스 카이 건물 앞 교차로를 에버랜드 쪽에서 포 곡 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교차로 중앙 부분을 지나쳐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포 곡 중학교 쪽에서 에버랜드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피고 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지한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1 톤 화물차량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 비 3,29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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