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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107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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