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107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