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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나444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 이 사건 협약의 성격 이 사건 협약은, J마을 주민들의 대표로 자처하는 L과 M를 위시하여 원고들 및 D(당심에서 소를 취하함) 등 총 25인(중복된 서명자 제외, 이하 ‘원고 측’이라 함)이 피고들과 사이에 맺은 약정으로서, 제출된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 측을 비법인사단으로는 보기 어려우며(가사 그렇게 보더라도 단체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다만 민법 제703조 제1항의 조합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위 협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다만, 갑 1 협약서에는 D가 주민일동 대표로 기재되어 있기는 함), 원고 측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거나 과반수로써 업무집행을 결정하여야

함.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를 각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업무집행자도 아니고 업무집행권도 없음. 한편,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녹지조성을 소구하는 것은 합유물인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라거나 조합원의 보존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3.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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