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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5가합580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5,745,472원 및 그 중 643,748,843원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0. 4. 8.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금원 중 1,260,000,000원을 신용보증 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0. 4. 8.부터 2015. 4. 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F)를 발행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손해금과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한 비용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한편 피고 B과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의 대출 피고 A은 2010. 4. 2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1,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4. 11.경부터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4. 12.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의 폐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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