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07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바가지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바가지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목격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던진 바가지가 피해자의 왼쪽 귀 내지 목 부분에 부딪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 범행으로 약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