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이유
1. 제1심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변론 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소장 등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에는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의 구체적 위법행위 내용, 위법행위와 원고의 손해와 관련성, 손해액 등 금전채무액의 산정근거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명확히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아니한 흠이 있고 그 흠은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과 그 밖의 서면에 기재된 피항소인과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범위 및 항소법원의 심판대상을 특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변론이 진행되더라도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거나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 본안판결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원하는 법적 구제수단을 부여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절차를 진행하여 항소에 관한 종국판단을 하여야 한다면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항소인에게 불필요한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항소인에게도 소송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경제 및 당사자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