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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22750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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