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22750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