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493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9. 선고 2009가소238070호 부당이득금반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9. 선고 2009가소238070호 부당이득금반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