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1173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가단45870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가단45870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