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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2142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1.부터 2016. 4.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2008. 4. 30.부터 2013. 7. 29.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D은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으로 인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3. 23. 유죄판결(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D은 2011. 3.경 원고 A에게 “내가 금융상품 판매회사인 F 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E 상품 중 G이라는 변액 보험 상품이 있다.

납입한 투자 금액의 연 12%를 매월 이자로 지급받을 수 있어 확정수익률이 너무 높아 회사에서 신규 판매를 하지 않는 상품이다.

마침 기존 가입자가 탈퇴하여 가입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고 가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변액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 D은 원고 A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고 A의 투자금을 자신이 별도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사용할 작정이었다. 피고 D은 이에 속은 원고 A로부터 2011. 4. 11. 피고 D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D은 2011. 4. 11.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 D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A B C B B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내지 24호증, 을나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D에 대하여 사기 범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손해액 및 불법행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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