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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4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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