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6가단501636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38,796원과 그 중 23,996,467원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4,838,796원과 그 중 23,996,467원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