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시작지점 및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