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18. 8. 중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1: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철통(가로 40cm × 세로 40cm × 높이 6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7cm 찢어져 8바늘을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양철통으로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