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먹자골목 내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