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23: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도로 위에 그대로 멈춰 있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는 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 인의 위 음주 운전 관련 전과는 약 8년 여 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교통 관련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